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35·여)가 B씨(34)를 상대로 낸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