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일방적 통보, 위자료 줘야 입력2013.10.09 18:25 수정2013.10.10 01:47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35·여)가 B씨(34)를 상대로 낸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故설리 친오빠 "김수현 형제, 왜 베드신 강요…빨리 답 주길" [전문] 가수 故 설리(최진리)의 유가족이 영화 '리얼'을 연출한 이사랑(이로베) 감독과 배우 김수현에게 영화에 등장한 설리의 베드신과 관련 답변을 요구했다.설리의 친오빠 A씨는 28일 스포츠경향에 전한 입장문... 2 "내 가족 같아서"…소방관 위해 요리 싸 들고 온 주민들 [현장+]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의성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소방관 집결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다.28일 소방본부에서 소방대원들을 위해 준비한 점심 메뉴는... 3 "연봉 7000만원인데…" Z세대 선택한 결과 보니 '깜짝' 과거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블루칼라 직종이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에게 인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이트칼라 직종과 비교했을 때 고연봉과 안정성, 기술력을 갖춘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