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단축' 정기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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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단계 시행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당정협의를 하고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지 10월7일자 A3면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하루 8시간씩 1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1000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각각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용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노사합의시 1년 중 6개월 동안 주당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시행초기 1~3년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본지 10월7일자 A3면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하루 8시간씩 1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1000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각각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용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노사합의시 1년 중 6개월 동안 주당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시행초기 1~3년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