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역대 최대' 과징금 징수…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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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연간 과징금 징수액으로는 역대 최대인 9000억원대 과징금을 징수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작년 징수한 과징금 수납액은 9162억원으로, 2011년 징수액(3491억원)의 2.62배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2008년 1315억원, 2009년 1121억원, 2010년 5084억원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과징금 징수결정액도 2008년 2533억원, 2009년 4562억원, 2010년 8829억원, 2011년 8856억원, 2012년 1조857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과징금과 당해 순부과액의 합(총부과액)에 법원 결정에 따른 환급 및 감액 금액을 뺀 액수로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제조·판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242억원과 4대강 사업 건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115억원 등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고액 과징금이 걷히면서 징수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작년 징수한 과징금 수납액은 9162억원으로, 2011년 징수액(3491억원)의 2.62배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2008년 1315억원, 2009년 1121억원, 2010년 5084억원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과징금 징수결정액도 2008년 2533억원, 2009년 4562억원, 2010년 8829억원, 2011년 8856억원, 2012년 1조857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과징금과 당해 순부과액의 합(총부과액)에 법원 결정에 따른 환급 및 감액 금액을 뺀 액수로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제조·판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242억원과 4대강 사업 건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115억원 등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고액 과징금이 걷히면서 징수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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