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3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잡힌 해당 계열사의 동양증권 지분이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반대매매될 것을 우려해 3시간 가량 영업정지를 통해 동양증권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4일 동양증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말도 안 되는 지시였다"고 비판했다.

동양증권의 영업이 정지되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동양증권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다. 법정관리 신청 소식을 들은 채권자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동양증권 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려 했다는 시도였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에서 법원의 자산동결 명령이 나오기까지 통상 2∼3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그동안만 동양증권의 주권 거래를 중단시키려 한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동양증권은 업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졌을 것"이라면서 "결국 대주주 지분을 보호하려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인데 정 사장은 동양증권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인터내셔널(19.01%), 동양레저(14.76%) 등 특수관계인들은 동양증권의 지분 34.99%를 갖고 있다.

임원진 등의 반대로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편법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오는 7일 현 회장과 정 사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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