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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외 렌터카 사고내면…보험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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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업체서 약관 명시 경우"
    렌터카 업체 약관에 임차인 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됐다면 제3자가 낸 교통사고의 배상 책임은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김모씨(29)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8월 지인 오모씨가 A렌터카로부터 빌린 차를 운전하다 제천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충돌, 렌터카 동승자들과 승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A렌터카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부화재와 A렌터카 사이에 맺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동부화재 패소 판결했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한 자(운전 피보험자)’가 포함돼 있다. 1·2심은 “김씨는 제천 지리를 잘 모르는 피보험자 오씨를 위해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김씨에 대한 동부화재의 보험금 상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해석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했더라도 기명 피보험자(A렌터카)의 의사에 명백히 반할 경우 그 운전자는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 근거로 오씨가 렌터카를 빌릴 때 작성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들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제3자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씨가 임차인 오씨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운전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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