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 대기업 오너 일가를 포함한 대재산가를 세무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기업 오너 일가 등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377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74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09년 1828억원(365건)에 불과했던 대자산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0년 7817억원(595건), 2011년 1조1408억원(869건), 2012년 1조1182억원(771건)으로 급증했다.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하는 A사의 사주 일가는 A사를 부실 제조법인 B사에 흡수합병시킨 뒤 돌이 갓 지난 사주 손자에게 B사 주식을 세 부담 없이 증여했다.

B사가 본격적인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사주 손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급등했다. 국세청은 이를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른 변칙증여로보고 증여세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위장 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 지분 차명 관리, 재산 해외 반출 등 대재산가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탈세 방식을 거리낌없이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상로 국세청 조사1과장은 “현금 자산 10억원 이상 등 재산이 30억원이 넘는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 내역을 수시로 체크해 탈세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11월부터는 조사 대상자를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위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