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檢의 수장' 누구…이르면 11월 초 임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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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길태기 차장 직무대행

후보로는 검찰 내·외부 인사들이 동시에 거론된다. 검찰 조직을 조속하게 안정시키려면 최소한 채 전 총장의 동기(사법연수원 14기)나 그 아래 기수(15기) 중에서 후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 14기는 한 명도 없고 15기도 소병철 법무연수원장과 길태기 대검 차장 두 명뿐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되 국가기관 등 종사자거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 중 15년차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4기인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은 지난 2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3명에 포함돼 채 전 총장과 경합을 벌였던 인물이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란(檢亂)’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흔들리던 조직을 안정시켰다. 15기 중 외부 인사로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이창세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송해은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꼽힌다.
16기 중에서는 임정혁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득홍 대구고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거명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최대한 빨리 추천위를 구성하더라도 총장 임명까지 최소 40여일, 최대 두 달 이상 걸린다.
채 전 총장은 30일 오전 11시께 대검에서 퇴임식을 하고 물러난다. 길 차장이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난 27일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총장 사표 수리를 건의하자 28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의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및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에 배당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