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동료 탈북자의 개인 정보를 챙겨 재입북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허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으로 탈출하려 하고 탈북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려다가 발각되자 다른 탈북자를 제보자로 의심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탈출 등이 예비에 그친 점,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탈북자 34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챙겨 일본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출국금지로 배에 타지 못한 허씨는 다른 탈북자가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해 함께 지내는 쉼터 동료를 협박하고, 10차례에 걸쳐 이적 표현물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허씨는 2004년 7월께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두만강을 건넜으나 중국 공안에 검거됐으며 2010년 7월 탈북에 성공해 중국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다가 2011년 3~6월 태국을 거쳐 입국했다.

허씨는 이듬해 탈북 여성과 결혼했지만 6개월 만에 별거해 이혼 소송을 했으며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 재산도 탕진한 채 쉼터에서 지내던 중 함께 일해 친분이 있던 부부가 재입북해 북한에서 환영받는 동영상을 보고 재입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