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이와 함께 금호석화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 측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쪽도 대응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맞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해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을 상계처리했습니다.
이에 금호석화는 지난 5월 어음금 9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상징성을 고려해 금호석화를 그룹 상표 공동권리자로 형식상 등록했지만, 양사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금호석화와 다른 계열사도 분리하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소송을 통해 상표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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