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의혹을 제기,



사자(死者) 명예훼손협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근거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여드레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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