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산업단지 9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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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규제를 풀고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에 9개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 경기 진작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신도시 등 택지개발 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등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9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현재까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6곳, 이 가운데 일부는 수도권에 지어집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그동안 스스로 묶어놓은 지역균형개발의 족쇄를 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모여있는 도시지역에 산업단지를 새로 지어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 첨단산업·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착공된지 30년이 넘어 노후산단으로 분류되는 단지를 포함한 25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15%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입주율을 늘려,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 단지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산단에 들어오지 못했던 업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비롯한 7개 업종(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이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를 단지 내에 지정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새로 만들어지는 산단에서만 3만6천명의 첨단산업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는 고용 창출 뿐 아니라 건설 경기 상승등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극적으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인 만큼, 이번 조치가 경기를 추가로 상승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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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를 풀고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에 9개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 경기 진작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신도시 등 택지개발 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등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9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현재까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6곳, 이 가운데 일부는 수도권에 지어집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그동안 스스로 묶어놓은 지역균형개발의 족쇄를 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모여있는 도시지역에 산업단지를 새로 지어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 첨단산업·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착공된지 30년이 넘어 노후산단으로 분류되는 단지를 포함한 25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15%에 불과했던 서비스업 입주율을 늘려,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 단지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산단에 들어오지 못했던 업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비롯한 7개 업종(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이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를 단지 내에 지정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새로 만들어지는 산단에서만 3만6천명의 첨단산업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는 고용 창출 뿐 아니라 건설 경기 상승등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극적으로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인 만큼, 이번 조치가 경기를 추가로 상승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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