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올해 2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기간동안 국민은행에 대해 건전성 및 법규준수 현황,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규 위반사항과 부당영업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전 부행장 등 임직원 6명을 문책조치하는 한편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에 제재조치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국민은행의 주요 법규 위반 및 부당영업행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부 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영업점서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하거나 여신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 부실 초래 등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사망한 고객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처리, 고객예금 부당 지급정지 등 위규·부당영업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대출거래 약정서 임의정정의 경우 국민은행은 299개 영업점에서 9만2천여좌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업무편의 등의 이유로 고객의 동의없이 9천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했습니다.
여신심사 소홀과 관련해서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8개 차주 659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전망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천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은행과 계열사간 부당거래의 경우는 국민은행이 계열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500억원을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탁계정으로 매수했고 2011년 5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는 퇴직신탁의 정기예금과 처분가능한 채권을 국민은행이 운용하는 연금신탁에 편입하는 등 자사가 운용하는 불특정 금전신탁간에 자전거래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에 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 결정과 운영과 관련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을 확대하고 한도대출 관련 가산금리 부과체계 등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고객에게 거래비용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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