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 중 정부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자체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뛰어들어 유치에 성공하고 난 뒤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중앙정부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관련 지자체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를 조작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유치 신청 이전과 신청 승인, 유치 이후, 평가 등 4개 단계에 걸쳐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