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 학교법인 영훈학원 임원에 대해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발표했다.

영훈학원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 후보군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영훈국제중이 입학을 대가로 위법·부당한 전횡을 저질렀고 영훈학원 임원들은 이런 행위를 미리 막지 못하고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