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열어 전남 영광·함평 지역의 레미콘 가격 인상률을 정해 7개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영광·함평 지역 레미콘 판매단가를 이전보다 8~23%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