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강화된 금융종합과세…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하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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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대부분을 예금으로 갖고 있는 김알뜰씨.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많다. 절세방안은 없을까.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생겨도 대부분은 금융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15.4%)하는 것으로 세금문제가 끝난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때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처럼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작년까지는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였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만 초과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금융소득 비과세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으로는 생계형 저축과 재형저축, 장기저축성 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을 들 수 있다. 분리과세 상품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하이일드 펀드(신용등급 BBB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펀드)의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설정분에 대해선 투자금액 5000만원 범위 내 발생소득은 15.4%로 분리과세될 예정이다.
둘째, 금융상품 만기일을 연도별로 분산해 가입하고, 만기에 일시 이자지급 방식보다는 연도별 또는 월별 이자지급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누적 금융소득이 아닌 연간 금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을 확정하므로 소득이 분산될수록 혜택을 본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부부나 가족합산 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금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족명의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각 3000만원 등)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전혀 없다.
가족 간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생겨도 대부분은 금융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15.4%)하는 것으로 세금문제가 끝난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때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처럼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작년까지는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였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만 초과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금융소득 비과세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으로는 생계형 저축과 재형저축, 장기저축성 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을 들 수 있다. 분리과세 상품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하이일드 펀드(신용등급 BBB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펀드)의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설정분에 대해선 투자금액 5000만원 범위 내 발생소득은 15.4%로 분리과세될 예정이다.
둘째, 금융상품 만기일을 연도별로 분산해 가입하고, 만기에 일시 이자지급 방식보다는 연도별 또는 월별 이자지급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누적 금융소득이 아닌 연간 금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을 확정하므로 소득이 분산될수록 혜택을 본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부부나 가족합산 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금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족명의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각 3000만원 등)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전혀 없다.
가족 간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