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대응 나선 채동욱 총장…"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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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조속 추진"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이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채 총장은 12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지난 9일 청구한 정정보도가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소송과 별개로 조속히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유전자 검사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장을 접수한 뒤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채 총장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보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검찰은 채 총장 명의의 정정보도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 10일 검찰 조직 차원에서 보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 총장의 유전자를 검사할 곳으로 크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민간 연구기관이 거론된다.
검찰 수장에 대한 유전자 검사라는 상징성과 공신력 등을 감안하면 국내 과학수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과수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과수는 주로 경찰에서 의뢰한 범죄수사 증거를 분석하지만 사안의 특수성에 비춰 채 총장 개인 자격으로 의뢰해도 유전자 검사를 맡을 수 있다. 통상 15일 걸리는 국과수 유전자 검사는 ‘긴급 감정’의 경우 24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의학 교수들이나 국과수 법의관 출신 개업의들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있다. 사설 연구기관에서 아버지·아들의 유전자를 검사할 경우 30만원 안팎의 요금만 내면 하루 이틀 안에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지해준다. 법원 제출용 서류는 그 뒤에 보내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채 총장은 12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지난 9일 청구한 정정보도가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소송과 별개로 조속히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유전자 검사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장을 접수한 뒤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채 총장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보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검찰은 채 총장 명의의 정정보도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 10일 검찰 조직 차원에서 보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 총장의 유전자를 검사할 곳으로 크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민간 연구기관이 거론된다.
검찰 수장에 대한 유전자 검사라는 상징성과 공신력 등을 감안하면 국내 과학수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과수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과수는 주로 경찰에서 의뢰한 범죄수사 증거를 분석하지만 사안의 특수성에 비춰 채 총장 개인 자격으로 의뢰해도 유전자 검사를 맡을 수 있다. 통상 15일 걸리는 국과수 유전자 검사는 ‘긴급 감정’의 경우 24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의학 교수들이나 국과수 법의관 출신 개업의들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있다. 사설 연구기관에서 아버지·아들의 유전자를 검사할 경우 30만원 안팎의 요금만 내면 하루 이틀 안에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지해준다. 법원 제출용 서류는 그 뒤에 보내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