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승소, 불륜 저질렀다는 아내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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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승소, 아내와의 이혼 소송 끝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훈아와 그의 아내 정수경(52) 씨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아내 정수경(52)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3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관은 "원고(정수경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나훈아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고 정 씨와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나훈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청구를 기각했다.
나훈아 승소에 누리꾼들은 "나훈아 승소, 아내는 왜 그런거지", "나훈아 승소했네, 아내가 알고 있는 비밀은 뭘까", "나훈아 승소, 3번째 이혼 안해서 다행이다", "나훈아 승소, 사이 좋게 지내길 바랍니다", "나훈아 승소, 2년 싸움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아내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정 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훈아와 그의 아내 정수경(52) 씨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아내 정수경(52)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3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관은 "원고(정수경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나훈아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고 정 씨와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나훈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청구를 기각했다.
나훈아 승소에 누리꾼들은 "나훈아 승소, 아내는 왜 그런거지", "나훈아 승소했네, 아내가 알고 있는 비밀은 뭘까", "나훈아 승소, 3번째 이혼 안해서 다행이다", "나훈아 승소, 사이 좋게 지내길 바랍니다", "나훈아 승소, 2년 싸움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아내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정 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