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 제정 등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와 안행부는 앞으로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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