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도입 앞두고 불법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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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11개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거래세(토빈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U 법률고문단이 금융거래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평가를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EU 법률고문단이 금융거래세 시행은 “EU 조약에 위배되고 불참 국가를 차별하며 EU 회원국들의 조세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평가를 담은 EU 법률고문단의 보고서는 EU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금융거래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이날 “금융거래세 시행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거래세 시행계획을 공식화하면서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비록 토빈세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금융 위기 진화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논의돼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세수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블룸버그통신은 EU 법률고문단이 금융거래세 시행은 “EU 조약에 위배되고 불참 국가를 차별하며 EU 회원국들의 조세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평가를 담은 EU 법률고문단의 보고서는 EU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금융거래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이날 “금융거래세 시행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거래세 시행계획을 공식화하면서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비록 토빈세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금융 위기 진화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논의돼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세수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