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소유 시공사 사옥 자진 납부"(5보) 입력2013.09.10 15:03 수정2013.09.10 15: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구속, 공수처 일주일 가량 더 수사 후 검찰로…2월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2 쓸 수 있는 '카드' 다 썼는데도 구속…尹 이젠 검찰이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 3 "고관대작도 법 피할 수 없다"던 공수처장, 자신 임명한 尹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