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찾는 '유커' 30% 급감할 듯
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서 파는 저가 해외 관광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국경절(10월1일) 특수를 앞두고 유커(중국 여행객)의 한국 방문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9일 주중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관광국은 오는 22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10월7일까지 새로 제정한 관광법(여유법)을 위반한 저가 여행상품을 실태 조사한다. 중국은 원가 이하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여행상품에 명시한 요금 외에는 관광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법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관광법 본격 시행에 앞서 여행사들이 법을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안지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은 “관광법이 적용되면 한국으로 오는 패키지 관광 상품(4박5일 기준)의 가격이 기존 3000~4000위안(약 54만~72만원)에서 5000~6000위안으로 50% 이상 오른다”며 “이에 따라 당장 패키지 여행객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중 패키지 여행객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들어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각각 57만명, 65만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이 전세기 추가 운항을 불허하기로 한 데다 관광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