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승인을 요청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변경 고시했다고 9일 발표했다. 변경 고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체 사업구역은 152만7247㎡에서 153만2419㎡로 5172㎡ 늘어났다. 특징은 공공성을 강화한 것. 34만4681㎡였던 유치시설용지가 35만6928㎡로 1만2247㎡ 증가했다. 해양문화지구와 공공시설용지, 공원·녹지 등은 면적이 늘었다. 반면 상업업무지구와 정보기술(IT)·영상·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는 면적이 줄었다.

중심부 아일랜드는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 등 공공성을 갖춘 시설로 계획돼 친수공간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해안변은 항만시설과 해양문화, 역사문화 공간으로 꾸미고 충장로변은 원도심과 연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