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 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임차상인대표, 소상공인진흥원,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임차인들이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는 경우, 대형 브랜드의 입점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컨설팅업체)의 임대료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에서는 상인들의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리적 해석과 해외 우수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 상인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구제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수렴해 현재 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