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9.08 17:03
수정2013.09.09 02:37
지면A31
뉴스 브리프
울산지법은 공장 가동을 불법 중단시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 사업부 대표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현대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현대차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판 불출석과 답변서 미제출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자백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