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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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at.or.kr
문제 다음 중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해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금융회사가 아닌 곳은?
(1) 증권회사 (2) 보험회사 (3) 저축은행 (4) 새마을금고 (5) 일반 시중은행
해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 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이다.
이 제도에 의한 예금 보호를 받는 상품은 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저축성 예금(정기·저축·주택청약예금), 개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계약, 증권회사 예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CMA) 등이다. 단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정답 (4)
(1) 증권회사 (2) 보험회사 (3) 저축은행 (4) 새마을금고 (5) 일반 시중은행
해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 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이다.
이 제도에 의한 예금 보호를 받는 상품은 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저축성 예금(정기·저축·주택청약예금), 개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계약, 증권회사 예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CMA) 등이다. 단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