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기준 엄격해져…고민 깊어지는 자산가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요즘 한국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법인세가 계획보다 덜 걷히는 탓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도치 않게 세금을 적게 냈을 때를 ‘탈세’로 간주하고 행정 처벌을 내리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금과 관련한 자산가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냉장고 금형공장을 운영하는 김준태 씨는 9년 전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농지를 9억원에 샀다. 1년 전에 토지가 개발사업 진행으로 수용되면서 15억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최근 부인에게 9년 전 농지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문이 왔다.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부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토지 취득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가 3억원이었기 때문에 초과된 6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3억원 정도 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지영희 씨는 2년 전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세 신고·납부 없이 증여했다. 그 후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증여받은 재산도 다 날린 상태였다.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대신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 낼 의무는 없다. 이때 아들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아들이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도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증여자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때문에 아들이 죽는 불행을 겪었어도 어머니인 지씨는 증여세 납세고지를 받을 수 있다.
이지욱 씨는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자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였다. 부인의 지분율은 60%였다. 이씨는 최근 은퇴를 위해 해당 비상장법인을 폐업했다. 부인과 함께 공동 임대사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폐업한 회사의 체납된 법인세와 원천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서 원천세란 세금의 종류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징수해 과세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한다.
이럴 경우 이씨와 부인은 폐업한 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 각각 보유했던 지분율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금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질 뿐이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는 각자 모두)는 법인세 등의 징수부족액에 대해 각자의 지분율만큼 2차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장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냉장고 금형공장을 운영하는 김준태 씨는 9년 전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농지를 9억원에 샀다. 1년 전에 토지가 개발사업 진행으로 수용되면서 15억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최근 부인에게 9년 전 농지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문이 왔다.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부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토지 취득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가 3억원이었기 때문에 초과된 6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3억원 정도 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지영희 씨는 2년 전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세 신고·납부 없이 증여했다. 그 후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증여받은 재산도 다 날린 상태였다.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대신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 낼 의무는 없다. 이때 아들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아들이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도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증여자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때문에 아들이 죽는 불행을 겪었어도 어머니인 지씨는 증여세 납세고지를 받을 수 있다.
이지욱 씨는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자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였다. 부인의 지분율은 60%였다. 이씨는 최근 은퇴를 위해 해당 비상장법인을 폐업했다. 부인과 함께 공동 임대사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폐업한 회사의 체납된 법인세와 원천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서 원천세란 세금의 종류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징수해 과세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한다.
이럴 경우 이씨와 부인은 폐업한 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 각각 보유했던 지분율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금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질 뿐이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는 각자 모두)는 법인세 등의 징수부족액에 대해 각자의 지분율만큼 2차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장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