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경기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 토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늘푸른오스카빌 대표 박정수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엔피엔지니어링에 부지를 매각한 대금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제의 양산동 땅을 불법 증여받고 해외 부동산을 통해 비자금을 유입한 의혹 등을 추궁했다. 검찰이 이씨를 사법처리한 만큼 이씨와 공범 관계인 것으로 의심되는 재용씨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