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적발됐지만 매번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영업을 계속해 온 성매매업소가 문을 닫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백모씨(41)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7)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업소는 지난 8년간 8차례나 적발됐지만 그때마다 1000만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