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창업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되고 사업에 필요할 경우 최대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창업학점교류제’도 도입한다.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해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도 대학에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