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물 美에 불법 유통 '교수와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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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부당이득…4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미국 서버로 보낸 뒤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회원들에게 다운받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경기 모 대학 교수 김모씨(50)와 직원 오모씨(3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발표했다.
김씨는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경기 의정부시의 한 사무실에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복제한 뒤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월 14달러의 정액회비를 내고 이를 내려받도록 해 95억749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제자인 오씨도 끌어들여 서버 관리 등을 맡겼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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