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수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을 초래해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 등 장기 성과를 내는 의사결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연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중심의 오너 경영체제 대신 소수 주주 중심의 주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소수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전체 이익보다 단기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나 고배당 등에 관심을 갖는다”며 “소수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건 단기 성과 중심 경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행임원제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집행임원제 의무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인 도전적인 기업경영과 장기적 안목의 경영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는 지금처럼 개별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