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했던 자료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했던 자료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가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지만 국방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국방부에 총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15건을 답변했고 7건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만 제출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