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證, 신연금저축계좌서 '퇴직금 납입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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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3일 금융권 최초로 신연금저축계좌 '아임유-평생연금저축'에서 퇴직금을 납입받아 자산관리를 해주는 '퇴직금 납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1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법인 및 근로자는 퇴직 또는 중간정산 신청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신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하고, 국내외 다양한 펀드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연금저축계좌를 퇴직금 자산관리계좌로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로 징수된 세금 환급이 가능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의 저율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후 원하는 시점에 일부 중도인출 할 수 있고, 일부 중도인출시 환급 받았던 퇴직소득세 중 일부 인출금액 해당분 내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문성필 상품마케팅 본부장은 "현재 퇴직금 제도로 기업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은 연금저축계좌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장단점을 비교해 유리한 상품에 선택가입이 가능해졌다"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은퇴자산관리 등 다양한 길이 열린 만큼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및 고객센터(1544-5000)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올 1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법인 및 근로자는 퇴직 또는 중간정산 신청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신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하고, 국내외 다양한 펀드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연금저축계좌를 퇴직금 자산관리계좌로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로 징수된 세금 환급이 가능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의 저율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후 원하는 시점에 일부 중도인출 할 수 있고, 일부 중도인출시 환급 받았던 퇴직소득세 중 일부 인출금액 해당분 내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문성필 상품마케팅 본부장은 "현재 퇴직금 제도로 기업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은 연금저축계좌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장단점을 비교해 유리한 상품에 선택가입이 가능해졌다"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은퇴자산관리 등 다양한 길이 열린 만큼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및 고객센터(1544-5000)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