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일 재가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제출,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중동·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1일 저녁 귀국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결재하면 2일 박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 요구서인 만큼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무부는 정부안 형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이후 국회가 소집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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