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30일 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와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황모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 제도를 무시하고 사적인 보복과 응징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