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화범에 징역 7년형 입력2013.08.29 17:05 수정2013.08.29 17:05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위층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홍모씨(67)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포토] BTS 무대에 환호로 응답한 팬들 아미(BTS 팬덤)와 시민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방탄소년단(BTS) 컴백 기념 공연인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2 [포토] BTS 컴백…눈물로 응답한 아미들 아미(BTS 팬덤)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방탄소년단(BTS) 컴백 기념 공연인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 3 "비현실적" 외친 아미들…20ℓ 봉지에 쓰레기 담고 질서있는 퇴장 [BTS in 광화문] “그들(BTS)의 공연은 ‘언리얼리스틱(비현실적)’이었다.”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이 끝난 직후, 필리핀에서 온 마리셀 세라뇨(47)씨와 친구 2명은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