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선고후 직무정지 농협법 위헌 입력2013.08.29 17:10 수정2013.08.30 04:29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농협 및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경북 성주군의 모 농협 김모 전 조합장 등이 농협법 46조4항3호 등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특별수사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삼성이 1등일 줄 알았는데…'꿈의 직장' 물었더니 '반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또 제쳤다. 구직자에게 입사나 이직을 원하는 기업을 묻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지목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네이버도 밀어내고 가장 많은 ... 3 오세훈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 찬성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