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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담보대출로 年383% 이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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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경찰서는 차량을 담보로 최고 연 383%의 고리를 챙기고 담보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주모씨(35)를 구속하고 그의 형 주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 오피스텔에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2011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58명에게 차량을 담보로 총 6억2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억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수수료와 차량 보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이율 연 39%를 훨씬 웃도는 연 120~383%의 이자를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가 약속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팔거나 대포차로 타인에게 양도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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