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수업 숙박업 등 158개 서비스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 철회, 사업 축소 등을 권고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운수·숙박·부동산 임대 등 158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 창업 비중이 높고 규모가 영세한 업종으로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 교육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등이 해당된다.

이번 결정은 동반위의 2단계 서비스업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동반위는 지난해 7월 제17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생계형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우선 검토하고 추후 기타 서비스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은 이번 확대 방안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합업종 지정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