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넓히고 운수업과 숙박업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반위의 2단계 서비스업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동반위는 27일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의 창업 비중이 높고 규모가 영세한 158개 업종으로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 교육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등이 해당됩니다.



동반위는 일부 도매업 등 갈등이 시급한 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의 예외를 인정해 지정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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