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며 범죄행태도 갈수록 조직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보험사기`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27일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행위의 유인을 제거하고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공조를 명확히 규정해 보험사기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3.4조원으로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범은 8만3181명으로 전년보다 15%나 늘어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다른 범죄보다 적발이 쉽지 않고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성공시 얻는 큰 대가에 비해 적발시 처벌이 경미하고 사건이 보험업계 뿐 아니라 의료계와 정비업계 등 여러 분야와 연관돼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대동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를 예방·감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건전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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