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해온 국민연금의 A값 급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접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안을 철회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A값 연계 방안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 소득액을 일컫는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 중 일부는 이 값과 연동해 계산된다. A값과 연계된 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 기간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A값 이하의 저소득자가 A값 이상의 고소득자에 비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도록 해놓았다.

지난달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에도 도입하기 위해 A값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복수안 중 하나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연금 최고액을 월 20만원으로 책정한 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20만원과 A값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예를 들어 A값 급여가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은 12만원을 준다는 안이었다.

복지부는 하지만 이 같은 A값 연계안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대선 공약의 전면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이해조차 구하지 못할 경우 기초연금 도입 방안이 처음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큰 원칙으로 △소득 상위 30% 제외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정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상자를 소득 하위 30%, 50%, 70%로 나눠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방식이다.

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복연금위원회의 또 다른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