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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전 대통령 석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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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2일(현지시간) 교도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방 즉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거나 군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이집트 하젬 엘베블라위 총리는 21일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가택연금하라고 명령했다고 알자지라와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엘베블라위 총리는 이달 선포한 비상사태에 의거해 무바라크를 가택연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여 동안 시위대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혹과 부정 부패 혐의로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무바라크는 전날 법원의 조건부 석방 조치에 따라 이르면 이날 출옥할 것이라고 교도소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확한 석방 시간과 실제 가택연금 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 소식통은 그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헬기를 타고 이집트군이 운영하는 병원 2곳 중 1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바라크는 부패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석방 명령을 받아냈다.

    파리드 엘디브 변호인은 무바라크가 집권 시절 국영 신문사 알아흐람 간부한테서 받은 고가 시계와 보석 등의 각종 선물에 해당하는 액수를 올해 초 정부에 이미 갚았다며 무혐의를 입증했다.

    무바라크의 가택연금 명령은 지난달 3일 군부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축출사태에 이어 그의 석방이 정국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앞서 카이로 항소법원은 토라교도소에서 심리공판을 열어 무바라크의 석방을 명령했고, 검찰도 이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바라크의 석방이 그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바라크는 시민혁명 기간 시위대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부 혐의를 여전히
    받고 있어 오는 25일 이와 관련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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