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81·사진) 측이 이르면 이달 안에 230억여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와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을 분납해 내는 것에 대해 3자 합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동생 재우씨가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양측에 요구해온 ‘맡겨둔 돈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종 합의를 위한 문안 작성을 마치고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30일께 추징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를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진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추징금의 91%에 해당하는 2397억원을 납부해 230억여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신 전 회장과 재우씨에게 각각 230억원과 120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 전 회장과 재우씨는 각각 5억1000만원, 52억7716만원만 납부했다.

이들 3자가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할 경우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 측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 진정 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