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형 로펌들에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자리를 계획했던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재판연구원 채용 관련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참석 대상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담당 심의관, 대한변호사협회 대표와 함께 10대 로펌의 인사책임자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에 앞서 로클럭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채용규모와 일정·절차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로펌들에 요청했다.

전국 고등법원에 소속돼 법관의 재판 업무와 문헌 조사 등을 돕는 로클럭의 임기는 2년이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해도 바로 판사로 임용이 불가능하다. 최소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의무화한 법원의 법관 임용규정에 따라 지난해 처음 선발된 로클럭들은 1년의 경력을 더 쌓아야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로스쿨 1기 출신이 100명 임용됐고, 올해는 사법연수원 42기 45명 및 로스쿨 2기 출신 55명이 최종 임용됐다. 이들 중 지난해 임용된 로클럭들의 경우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돼 로펌 등에 취직해야 한다.

변협은 대법원이 과거 사법연수생을 판사로 즉시 임용하던 시절의 ‘순혈주의’를 지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는 변협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이날 간담회를 취소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0대 로펌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로클럭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자리인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