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IB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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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14일 입법예고 후 약 두달 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9월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