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비과세·감면 혜택 줄여…세금 2조5000억 증대
소득공제 개편의 위력이 가장 크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세 1조3000억원이 내년부터 추가로 들어온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신설하면 부가세가 3000억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다. 2013년 일몰을 맞는 44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34개(77.3%)가 일몰 종료 또는 축소된다. 이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총 4조4800억원의 증가 요인이 생긴다.
반면 세수 감소 요인은 1조9900억원이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자는 소득세를 더 많이 돌려받는다. 장애인·노인을 고용한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과세기반 확대에 초점을 두고 2017년까지 세제개편을 이어가기로 했다. 면세자 비율이 36.1%(2011년)에 이르는 소득세는 공제제도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구조로 재편한다.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을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곳 중 2곳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법인세 비중이 회원국 중 5위로 높은 편이다.
재산세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감면제도는 줄이기로 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소득 대비 세금부담액)은 2012년 20.2%에서 2017년 2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것(현오석 부총리)”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