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4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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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수준이 강화되고 혜택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40대 이상 단독가구도 포함된다. 4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에 주는 EITC 지급액을 현행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으로 늘렸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무자녀 가구나 단독(1인) 가구는 총소득 1300만 원 이하, 자녀 1명인 가구는 1700만 원 이하, 자녀 2명인 가구는 2100만 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7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과 맞벌이 여부를 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 원 이하면 최대 70만 원, 가족가구는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이하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10만원의 EITC를 받게 된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EITC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을 기존 17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대신 자녀 수를 고려한 CTC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EITC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 중심으로 지원, 혼자 사는 경
우는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단독가구,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는 총소득기준 등 요건에 맞으면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TC는 받지 못한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EITC를 받을 수 없어 근로를 아예 포기하는 예도 있었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재산·주택기준도 2015년부터 완화된다. 주택이 없거나 1주택(6000만 원 이하)일 때만 혜택을 주던 주택 기준에선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된다.
재산기준도 그동안은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만 수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합계액 1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재산이 1억 원∼1억4000만 원 이하일 때는 EITC와 CTC가 절반만 지급된다.
EITC 지원 수준 및 대상 확대와 CTC의 신설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지원 폭이 확대됐지만, 지원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유사한 제도와 중복 적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EITC에 맞벌이 요소가 반영된 점을 고려해 EITC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CTC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에 주는 EITC 지급액을 현행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으로 늘렸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무자녀 가구나 단독(1인) 가구는 총소득 1300만 원 이하, 자녀 1명인 가구는 1700만 원 이하, 자녀 2명인 가구는 2100만 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7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과 맞벌이 여부를 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 원 이하면 최대 70만 원, 가족가구는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이하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10만원의 EITC를 받게 된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EITC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을 기존 17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대신 자녀 수를 고려한 CTC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EITC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 중심으로 지원, 혼자 사는 경
우는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단독가구,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는 총소득기준 등 요건에 맞으면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TC는 받지 못한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EITC를 받을 수 없어 근로를 아예 포기하는 예도 있었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재산·주택기준도 2015년부터 완화된다. 주택이 없거나 1주택(6000만 원 이하)일 때만 혜택을 주던 주택 기준에선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된다.
재산기준도 그동안은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만 수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합계액 1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재산이 1억 원∼1억4000만 원 이하일 때는 EITC와 CTC가 절반만 지급된다.
EITC 지원 수준 및 대상 확대와 CTC의 신설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지원 폭이 확대됐지만, 지원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유사한 제도와 중복 적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EITC에 맞벌이 요소가 반영된 점을 고려해 EITC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CTC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