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대한해운 관리인측이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SM그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7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SM그룹은 주택건설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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